“정치인에 ‘친일파·빨갱이’ 험담해도 무죄” _특별한 클럽 포커 게임_krvip

“정치인에 ‘친일파·빨갱이’ 험담해도 무죄” _도박장 영어로_krvip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인터넷상에서 험담을 했더라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박 모씨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기소된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서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사실을 명기해서 비방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빨갱이'나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해 후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표현하는 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미숙아'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