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서 결핵 의심돼 확진 검사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복지부, 입법예고_카지노 테마 생일 초대장 문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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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 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는 사업장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됐지만, 개정안은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