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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사업에 실패했던 중소기업인이 재창업을 원할 경우 빚 일부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연대보증은 모두 폐지됩니다. 다만, 실제 경영자 외에 법적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에도 실제 경영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은 모두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에 실패했지만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남은 빚의 50%까지 원금이 감면되고 신규 사업자금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채무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에 들어가면 최대 2년까지 빚 갚는 기간을 미뤄주는 등 중소기업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