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자리에 주차해”…차량 파손·방화 50대 영장_로보스타벳 텔레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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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주차된 남의 승용차를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로 5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당진시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원모씨의 에쿠스 승용차 유리를 깨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곳에 다른 차량이 있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