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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내년 1인당 세금부담액은 31만원이나 늘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파동을 포함해서 감세론자로 알려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감세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조치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세금은 그다지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내년 세입 예상은 올해 전망 대비 12조7천억원(7.6%) 늘어난 179조6천억원이다. 증가율이 7%를 넘다보니 4%대에 턱걸이 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는 실질 성장률로 경상성장률을 따지면 이보다는 훨씬 높다)과 비교하면 말만 감세지 세금 낼 것은 다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가장 일상적으로 느끼는 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모두 30%를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로 나오면서 할말은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통계의 특성상 일시적, 혹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정부의 감세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계속되는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비해 올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엄연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임금 역시 상승하고 있다.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민 소득이 늘고 부가가치 생산이 활발하며, 기업 이익이 증가할수록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소득세의 경우 누진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속도 이상으로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감세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의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내년 예상세입은 192조6천억원으로 올라가고 증가율도 15.4%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로 그나마 세수 증가율이 내년엔 좀 둔화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로 2조8천억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조치로 2조5천억원, 소득세율 인하로 1조4천억원, 양도세 인하조치로 1조3천억원을 내년까지 깎아주는 조치를 내놓았다.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종부세도 정부안대로 결정되면 내년까지 1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세금의 특성상 정부 발표 즉시 세금인하를 실감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감세를 담은 세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로 내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별 혜택이 없다. 내년 소득세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은 올해 고유가로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유가환급금을 조기에 돌려주면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 즉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에게 일부 되돌려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걷은 소득세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아졌고 특별한 사유로 작아진 이 세금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받는 세금과 비교하니 증가율이 껑충 뛰는 것이다. 유가환급금이 없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13.7%,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7.5%에 머물게된다. 이런 요인 외에도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세금이 더 걷히게 만든다. 성장률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의 매출이 점차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는 구석구석 남아있는 탈세의 구멍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있다. 슬쩍 빼먹던 세금을 이제는 빼먹지 못하게 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겠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금 투명성이 높아지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감세를 더 해줄 여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