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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에 장애인을 위한 수어, 음성 기능이 담깁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자가 장애인의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작년 초에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돼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고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합니다.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랩 등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조치를 제공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차례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에 먼저 적용되며, 내년 7월 28일부터는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됩니다. 내후년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