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령자 한직 배치 정당” _빙고 결과 건강 캡 드 바레토스_krvip

“은행, 고령자 한직 배치 정당” _케니 포커 플레이어_krvip

<앵커 멘트> 시중 은행들이 나이가 많은 직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직으로 옮기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이른바 후선 배치 관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정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한직인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은 뒤 퇴직한 전 은행직원 24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측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했는데도 여전히 인사적체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고령 직원들을 한직으로 보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 직원들의 한직 배치와 실질적 내용이 유사한 임금피크제 역시 연령만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령 직원들을 한직으로 배치하는 관행이 이른바 후선 배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행돼 왔기 때문에 원고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직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퇴직 상태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은행측이 정년이 임박한 만 55세 연령대를 `후선배치' 기준으로 잡은 뒤 뚜렷한 업무가 없는 교수직으로 전보하자 퇴직한 뒤 회사 발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