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돈 뜯은 노조 간부 적발…민노총 “노조 탄압”_호텔 빌헤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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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철도(KTX)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자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노동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모 지회 전 지회장 이 모 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 평택 이충동에 있는 KTX 7공구 터널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조 모 씨(44)의 크레인이 넘어지자 건설회사를 협박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다음날부터 23일 동안 6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3차례 집회신고를 내 1차례 집회를 여는 등 건설회사에 수리비와 크레인 기사 치료비 등 3억 8천만 원 가량을 낼 것을 압박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합의금 2억4천만 원을 준 뒤에야 사고 크레인을 치울 수 있었고 그동안 크레인 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하지 못했다.

건설회사 측은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인해 전도 사고가 일어났고 그런 거액을 낼 이유가 없었지만, 노조 측의 계속된 압박과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두려워 결국 2억 4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레인 소유자인 조합원 조 씨는 받은 합의금 가운데 천만 원을 노조 발전기금으로, 6,800만 원을 크레인 수리비로 썼으며 나머지는 외제차를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은 당시 사고가 크레인 업주와 기사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알고도 건설사에 책임을 요구했다"며 "KTX 공사는 공기 지연시 하루 8천만 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노조 전 지회장인 이 씨는 이번 사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중인 노조 측은 "이전 지도부에서 있었던 일로 현 노조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현장소장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사고가 났지만 경찰은 건설회사 측입장만 들이냈고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며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했고 노조가 집회 등을 통해 요구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이번 발표는 '건설노조 탄압'의 연장선으로 규정한다"며 "경찰은 노조 탄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안전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