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사전 통보 법 개정안 7개월째 계류”_농장 투표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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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에 앞서 정전 사유와 기간 등을 미리 기업과 시민들에게 통보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 등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