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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부터 사용)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를 동원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5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181억원의 과징금을 물렷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진과 한화,한솔과 동부,동양 등 5개 그룹 35개 업체가 지난 97년 4월부터 1년10개월 동안 2조 5천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1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5개 그룹들은 계열사가 어음 관리계좌에 예탁한 금액에 대해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거나 주식을 시중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동양제과와 투니버스는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인 화학 컨설팅과 용산 컨설팅이 발행한 백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을 비싼 값에 사주는 방법으로 50여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6대 이하 그룹과는 별도로 삼성생명에 대해 3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