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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토지 취득 과정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석·박사 취득과정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관 출신인 권 후보자가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지만, 세월호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돼 기간 내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