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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어제 낡고 오래된 경유차량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경유차들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서울 진입을 제한한 차량을 CCTV로 확인 단속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입니다.

당시 적용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킬로미터당 0.5그램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 허용치 기준을 강화한 뒤 생산한 새 차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KBS가 도로주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한 비영리기관과 함께, 2011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7종류를 무작위로 뽑아 배출가스를 측정했습니다.

차종당 2~3대씩, 국제 기준을 지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내뿜는 배출가스를 시험했더니, 7종류 중 6종류가 이번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준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한 SUV 차량은 석 대 모두 2012년식, 주행거리가 7만km 미만이지만, 1킬로미터당 평균 1.83그램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의 4배에 가깝습니다.

수입 경유승용차와 소형 SUV가 각각 1.26그램과 1.05그램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입니다.

[김종민/에미션스애널리틱스코리아(EAK) 선임연구원 :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되지 않은 차라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식만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개별 차량마다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