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인한 주민 불편 커도 재건축 쉬워진다”_베팅에 참여하는 심사위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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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 설비가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전성이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차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민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되면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과 층간소음과 배관 설비 문제가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판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