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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가입자 1천240만명의 62.2%에 해당하는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가입자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텔레마케팅회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고객유치 등에 활용한 박모(25.텔레마케팅회사 대표)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PC방에서 장모(31.텔레마케팅회사 대표.영장 신청)씨로부터 476만명의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 정보가 담긴 CD 2장을 270만원에 구입하는 등 송모(29.불구속).이모(32.구속영장)씨 등 모두 3명으로 부터 771만건의 가입자정보를 확보, 8명에게 건당 1원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통정보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였으며 이 정보를 구매한 업자는 대부분 지난해 신규 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의 고객유치 영업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팅회사 관계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보판매자중 한명인 송씨는 모 인터넷 회사의 전산망 접근권을 가진 텔레마케팅회사 대표로 자신이 판매한 145만건 중 60만건은 업무와 관련, 이 회사의 고객리스트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 고객 가족관계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추가 가입자 정보 불법 유통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불법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회사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