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제공자 동의 구해야” _배기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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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원 확인용으로 이용되는 지문과 홍채 등의 개인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제공자에게 보유 기간 등을 알린 후,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수집한 생체정보는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 신상정보와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하며, 보유 기간이 끝난 생체 정보는 복원할 수 없도록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밖에,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과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