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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범인 김 모 씨(34)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재차 부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5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검찰에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와 과거 진료기록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거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는 해당 자료와 관련한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일반인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또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일부 증거 자료를 거부함에 따라 진료기록을 확인해준 의사와 범행 직후 김 씨의 정신감정을 한 전문가,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변론과 접견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거 채택 동의 여부에 대해 본인이 직접 대답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2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혐오 논란'에 불을 붙였다.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씨가 범행 전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여성을 무조건 싫어하는 등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