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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오늘부터 전자 서명법이 발효됐습니다. 각종 전자상거래의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오광균 특파원입니다. ⊙기자: 소비자와 기업들이 종이서류에 서명하지 않고도 수표에 서명하거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술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과 서명, 서류수집과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전자서명법이 오늘부터 미국에서 공식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발효는 각종 거래 계약절차를 단순화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보기술협회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4, 5년 내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증권거래나 자동차 거래에서도 전자서명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달 전 미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이 법이 전자상거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해커 침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오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