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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1조원에 가까운 허위 입금증이 발부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대규모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등에 이어 직원 사문서 위조 사건까지 발생해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허위 입금증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모든 은행에 긴급 지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직원 이 모(52. 팀장)씨는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급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긴급 보고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국민은행은 이 모 팀장을 대기 발령낸 뒤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 등 6천101억원 규모의 임의확인서 10건이 교부됐다.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있는 것처럼 3천600억원 규모의 예금입금증 4건을 비롯해 제삼자의 차용자금 8억원을 보관 중이라는 현금보관증 8건도 발급했다. 이들 문서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씨의 개인 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작성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영업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직원이 만든 허위입금증은 정교하지 않고 육안으로 볼 때는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씨가 발급한 확인서는 은행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황당무계한 양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임의로 허위사실을 확인해줌에 따라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 발부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은행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이미 국민은행에서 고발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수법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허위입금증 발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른 은행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황이다. 허위입금증 발부는 일선 지점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일선 지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긴급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위 입금증이 조악한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액수가 큰데다 이런 수법이 은행권에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도 긴급 점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긴급히 은행 점검에 나선 것은 KT ENS 협력업체의 1조8천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경우 하나은행 등 거의 모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관됐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매출 채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감 등을 위조한 경우였다. 이처럼 또다시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도쿄지점에서 5천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당시 도쿄지점장 등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민카드의 5천여만명 고객 정보 유출로 국민은행도 1천여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계속 직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면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