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사재판 증인 불출석 1주일 수감 _유튜브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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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사사건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1주일 동안 수감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사사건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감치명령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최고 1주일동안 수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민사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받아 사전심리를 거친 뒤 정식재판에 들어가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민사사건의 증인을 구인해 수감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빚어졌으며,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져 찬성 7대 반대 2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법무부와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수감제도를 삭제한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