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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할 때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사무소나 사업장에 들어가 관련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스톡옵션을 앞으로는 경영에 기여한 관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