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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여야 발의 _불안정_krvip

⊙앵커: 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의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안을 처리해 오는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주 채권은행, 또는 전직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 발의로 채권단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1개월 시한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