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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 대연동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시점이 미등기 전매가 허용된 이후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권양숙 여사가 지난 97년 부산 대연동 땅을 모 건설회사에 판 뒤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이 입증됐다면서 권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장백아파트 분양대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 여사가 지난 97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99년에는 계약자가 박 모씨로 명의변경되어 있다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98년 8월 이전에 분양권을 넘겼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고 그 이후에 전매했다면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권 여사가 이 과정에서 9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미등기 전매 의혹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시점이 미등기 전매가 허용된 이후로 법적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권 여사는 지난 97년 장백건설사에 땅을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잔금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건설사측이 제공한 분양권을 받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이전은 99년 7월로 미등기 전매가 허용된 99년 3월 뒤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98년 9월 당시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권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소유사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를 확인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