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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45살 우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대출 브로커와 짜고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모두 36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대출 브로커는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줘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행 제도상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손쉽게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