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양보 안 한 승용차에 과태료 7만원_카지노 룰렛 게임_krvip

구급차에 양보 안 한 승용차에 과태료 7만원_축구에서 포커란 무엇인가_krvip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승용차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일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길을 터주지 않은 승용차를 적발해 경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구급차는 머리를 크게 다친 70대 환자를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중이었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차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할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멈춰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차종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