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조선일보 외압 확인…‘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능”_알파 오류와 베타 오류_krvip

검찰 과거사위 “조선일보 외압 확인…‘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능”_내기해요_krvip

[앵커]

1년 넘게 진행돼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결과 조선일보 측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장 씨에 대한 성폭행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거사위는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또 논란이 됐던 '장자연 리스트'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장 씨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리스트가 있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심의한 과거사위는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장자연 친필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은 장 씨가 2007년 10월에 만난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와 장 씨의 통화내역이 삭제됐다는 의혹은 조사단이 확보한 통화내역 파일이 수사과정에서 이미 수정돼있는만큼, 이전에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로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넘게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