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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약값을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당뇨·변비 등 52개 '경증·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값에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5백 원만 내면 됐지만 법령이 변경되면, 대형병원 경증질환 진료시 약값에 '비례해서'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