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산재예방 ‘골든타임’”…원청 의무 강화 등 대책 발표_리카르도 카지노 그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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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재해에 따른 중대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올해가 산재 예방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라며 발주사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종합적인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882명.

1년 전보다 27명 늘었습니다.

산재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겁니다.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종합적인 산재 사망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대 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와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고, 발주사의 안전 관리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입니다.

발주사는 공사비에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반영하고, 또 원청이 안전 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는 등 원청과 발주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역시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조업은 '끼임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험기계가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해서 감시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 하청업체들의 작업일정을 원청이 직접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작업장을 대상으로는 기술지원과 안전 시설 비용 보조 같은 지원 정책을 병행합니다.

이밖에 벌목이나 태양광 시설, 최근들어 급증한 배달종사자의 안전 관리 대책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