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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 가운데 95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수입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