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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자위소속 서갑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불법 유사휘발유가 불법 용제의 2배인 676만배럴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불법 휘발유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 등 유독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관련 탈루세금도 5천억에서 최고 1조원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화재와 자동차 엔진 손상 등 안전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유사휘발유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해 불법 유사석유제품 선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열 의원도 유사석유제품 적발 건수가 2003년 천507개 업소, 천952건에서 지난해 6천개 업소, 8천257건으로 급증했다며 국세청과 경찰청, 감사원, 산자부 등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