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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콘테이너에 살면서 기숙사비로 삼십만원 씩 떼이는 문제를 지난 5월 KBS가 보도했었는데요,

이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살았던 농촌 기숙사입니다.

칸막이도 없는, 서너평 남짓한 가건물에서 농장에서 처음 만난 남녀 근로자 2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한 사람 당 기숙사비로 30만 원을 떼였습니다.

<녹취> 외국인 노동자·농장주 대화(음성 변조) : "(같이 남자, 여자 (사는 거)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생활 했잖아. 어떻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마 40만원 씩 빼 40만 원씩."

또 다른 농촌의 샌드위치판넬 기숙사입니다.

이곳의 기숙사비도 월급의 20% 수준인 3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건물 형태의 기숙사는 월급의 8%로 기숙사비를 제한하는 등 지난 10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기숙사비가 부담돼 사업장을 옮기려 해도, 농장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농장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숙사비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농장주(음성변조) : "기름 보일러에 제공할 것은 다 제공하면서 공제하는 것은 10만원을 공제하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고 판단되는 거죠."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는 2만여 명,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숙사에는 혜택을 줘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