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불이익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_슬롯 번역 예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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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니다.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며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을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로 설정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리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같은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냈습니다.

당국이 해당 개편안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자 금융권은 최근 고금리 특판예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면 금융사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또,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권에도 도입합니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에, 저축은행·여전업권에는 10월 중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따르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