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유 퇴사 후 경쟁사 이직 사기 아니다”_엄마는 내기 안 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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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한뒤, 전직금지 약정을 깨고 이직하고도 전 직장에서 6천여만원의 퇴직 보조금을 타낸 홍모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일 뿐, 의도적으로 퇴직보조금을 타내기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직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보조금을 줬다하더라도, 홍 씨가 이를 받기위해 전직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업체에 근무해온 홍 씨는 지난 2008년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유로 퇴사한뒤, 2년간 경쟁업체 전직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홍 씨는 이후 이를 전 직장에 알리지 않은채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