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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하다 급소를 다쳐 고환염이 발생해 인공고환을 삽입한 A씨가, 울산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유공자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육군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돼 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