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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가용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50)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이 걸려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근무처로 직행하는 통근버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을 운전하다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임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내 집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88고속도로를 타고 근무처인 산청지사로 가다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인근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숨졌다. 유족들은 근무를 위해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만큼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씨가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