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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기준에 못 미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돌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사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급제동과 곡선로 주행 실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로, 1962년 이후 55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경찰청은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