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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 판단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1일(오늘) "사망 장병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오는 6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한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추진 사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유가족의 권리보장 등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대 전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 악화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으로 처리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