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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4월 이맘때가 되면 어느 때보다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인데요.

이들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묶고 학생들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 씨.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 학생들과 침몰하는 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충격으로 지금까지 7년째 고통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신적 괴로움에 다량의 약을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트라우마와 싸우는 남편을 곁에서 돕는 것보다 일부의 왜곡된 시선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김형숙/김동수 씨 아내 : "남편 뒤에다 대고 '지가 무슨 위인인 줄 알고 영웅인 줄 알고 목소리 내냐'고. 그런 말도 수시로 들었고."]

김동수 씨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짧아 배·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길옥/세월호 참사 생존자 :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 계속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진짜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특히 배상금 책정을 위한 후유장애진단서도 외상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의사가 발급해 줄 수 있는데,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절차를 진행해 정확히 진단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최정규/변호사·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 "의사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진단서가) 불완전합니다. 장애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생존자들은 그동안 국가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