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안기부장 징역 5년 선고_치과 의사는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권영해 전 안기부장 징역 5년 선고_백_krvip

@징역 5년 선고


⊙ 황수경 앵커 :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동채 기자 :

대선을 앞둔 지난해말 이른바 일련의 북풍공작을 주도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익제씨 편지사건과 김대중 X파일 사건 등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거법과 안기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익제씨 편지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 안기부 실장 임광수 고성진 임경묵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 시리즈를 출판한 손충무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비서실장 이강수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심선언을 기도했던 안기부 직원을 연행해 감금한 전 안기부 감찰실장 이상생 피고인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영해 피고인은 안기부장으로써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안기부 조직과 국고까지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일룡씨 등은 안기부의 지휘체계 특성상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