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_베타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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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기부 예산의 구 여권 유입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 발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대검찰청에 조종옥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방향이 다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쯤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강삼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곧바로 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서 이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로는 강 의원의 처리 방향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총연출자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강 의원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강국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관계자는 강 의원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경우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정치인들의 소환 시기와 폭이 강 의원 처리문제에 달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당분간은 구속된 김기섭 씨와 황명수 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안기부 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정치인 10명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다소 늦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신한국당의 재정국장인 조익현 전 의원이 잠적함에 따라 조 전 의원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이 모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3억 4000여 만원의 행방과 강 의원이 신한국당 계좌관리인인 경남종금의 전 직원 주 모씨의 해외 도피를 사주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