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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업 급여는 당연히 실직자가 받아야 할 돈이죠. 그런데 자격 조건이 아닌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 노동청은 형사고발조치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안정센터를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의 발길이 여전합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늘어서 이곳에만 하루 평균 30여 명이 찾습니다. ⊙강남례(실업급여 담당): 구직활동을 오늘부터 해 가지고 17일까지해서 18일날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제 노동부에서 최초로 실업을 인정해 드리고요.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직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누락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일부는 이직 사유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700여 명으로 액수로는 16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이 부정수급의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임용호(경인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담당):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 부정수급액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그러다 보면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재정 운영에 차질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정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가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부정수급자진신고를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