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밉지만 딸 아이를 생각해서”…‘딸바보’에 배심원들 집유_성인 상점 라스베가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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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지극한 딸 사랑에 배심원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다”

딸을 너무나 사랑한 50대 남성이 딸을 못 볼 수 있다는 절망감에 방화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지만,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모(56)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아내, 자녀 3명(아들 둘, 딸 하나)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박 씨의 아들 둘은 모두 20대로 성인이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박 씨의 막내딸은 9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박 씨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박 씨는 막내딸을 생각하며 힘든 노동일을 견뎠고 딸아이의 재롱을 보며 쌓인 피로를 풀곤했다.

박 씨는 이런 어린 딸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는 등 주위에서 ‘딸 바보’로 소문이 자자했다.

박 씨 둘째 아들도 어제(11일) 법정에 나와 “저도 아버지의 애정을 받고 자랐지만 여동생이 받은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진술, 딸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 씨가 아내 강 모 씨를 폭행하며 비극이 시작된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박 씨와 별거를 선언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는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이 9,800만 원 전세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보증금 3,000만 원에 매달 40만 원을 내는 월셋집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올해 1월 박 씨는 아내에게 나머지 전세 자금의 행방과 관련해 물었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박 씨는 아내에게 “우리 애기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아내의 ‘청천벽력’같은 말에 박 씨는 만취 상태로 주유소에서 등유 20ℓ를 사 들고와 자신이 사는 집 곳곳에 등유를 뿌리고는 불을 지르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 화재로 총 6세대가 살고 있던 지상 2층 높이 다세대 주택 중 박씨 가족이 살던 2층 전체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리비는 총 6,100여만 원에 달했다.

검찰은 박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박 씨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달랐다.

배심원 7명 전원도 박 씨의 유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집 계약에 관해 속인 점, 이와 함께 무엇 보다도 어린 딸의 양육 문제 등을 참작해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여기에 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화재로 피해를 본 집주인이 박 씨를 용서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원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박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