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일조시간외 지역환경 고려” _메시나 네이마르 누가 더 많이 이기나_krvip

“일조권 침해, 일조시간외 지역환경 고려” _디스코드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일조권 침해 여부는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토지 용도 등 여러가지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거주자 조 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숙박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 용도와 주변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살고 있는 주택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 상업지역 인데도 원심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의 주택은 지난 2000년 주택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동지기준으로 하루 3~4시간에서 심한 경우 36분으로 줄어들어 2심 법원은 1인당 150만∼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