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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예정자는 정식 입학 전 가입학과 동시에 군인 신분이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관학교 입학 예정자들의 병적 편입 시점을 정식 '입학일'에서 '가입학한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군 사관학교 등의 입학예정자는 가입학 기간부터 군인에게 주어지는 보수, 의료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가입학 기간에도 보수를 받는 학군ㆍ학사 등 다른 사관후보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사관학교 입학예정자들도 일반 병사들처럼 정식 입학 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며 가입학한 사람도 군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