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 중 자해사망 순직 처리 미미”_주앙 폭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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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자해로 숨진 군인 10% 정도만 순직 처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복무중 자해로 숨져 각 군에서 심사를 받은 41명을 분석한 결과 9.7%인 4명이 순직 인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의 경우 3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순직 처리돼 가장 낮은 처리율을 기록했고, 공군은 9명 가운데 두 명이 해군은 2명 가운데 한 명이 각각 순직으로 처리됐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최초 심사를 담당한 각 군 본부에서 재심까지 맡아 순직 처리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재심사의 경우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군 목부 중 자해로 숨지더라도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도면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