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원 폐업 후 사라진 마약류 174만 개…식약처 관리 부실”_베토 카레로는 어디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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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폐업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마약류 의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감시망에서 벗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9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4년 동안 병원들이 폐업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마약류 의약품은 최대 174만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펜타닐과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폐업할 때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에 넘기거나 폐기한 뒤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폐업 의료기관 920곳 가운데 13곳을 뽑아 표본 조사한 결과, 5곳은 연락이 닿지 않아 처리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고, 나머지 8곳도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나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한 병원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습니다.


■주사하고 남은 '프로포폴' 관리도 부실

병원에서 주사제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의 경우엔 사용하고 남은 용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2019년부터 4년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해보니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이 없다'고 보고한 의료기관은 모두 1만 1천여 곳이었습니다. 이 의료기관들에서는 2천 677만 차례의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이 이 중 병원 10곳을 표본으로 정해 식약처,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한 결과, 5곳은 프로포폴 주사를 놓고 약이 남았는데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위보고가 확인된 병원 5곳에서 최근 4년간 실제로 투약한 뒤 잔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포폴은 약 33만 밀리리터로 4만 7천여 명 분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용 후 남은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체계 밖으로 노출되는 등 불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 폐기량 취급 보고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습니다.


■'유해성 우려' 화장품 원료도 시중에 유통

식약처가 일부 화장품 원료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기준 설정을 미루는 등 사실상 관리를 방치해 왔다는 내용도 감사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6개 화장품 원료에 대해 29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헤나' 등 6개 원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원료들에 대해 길게는 4년 6개월까지 위해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위해 우려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2천9백만 개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속눈썹 파마약의 화장품 원료물질로 사용이 제한된 '치오클라이클릭애씨드'도 들어가는 등 식약처가 이미 사용제한 물질로 고시한 원료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지만, 식약처는 속눈썹 파마약이 화장품이 아니라 공산품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식약처가 사용금지·제한 물질로 고시한 1,394개 원료 중 성분분석 등 시험 방법이 확립된 물질은 8%인 111개에 불과해, 특정 제품이 고시를 위반하더라도 성분분석 등 실질적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화장품 원료의 '위해 평가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화장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하라고 식약처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식약처 "화장품 독성정보 보완할 것...속눈썹용 파마약 안전성 감시"

식약처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신 화장품 원료의 독성정보를 보완해 신속히 사용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눈썹용 파마약은 그동안에도 안전성 우려가 있어 전문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와 논의해 왔다며, 지난 9월 '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제품 안전성을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원료 목록이 보고된 52만 개의 화장품 가운데 85개 화장품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했지만, 금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 제조되거나 유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