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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이터 디자인 표절 의혹 제기 기아자동차가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도안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6일 기아차에 따르면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46)씨는 현대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올려놓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기아차가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씨는 소장에서 "나비 넥타이와 무한대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2005년 8월 현대차가 운영하던 MA 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2008년 5월 아무런 동의 없이 이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기아차 패밀리룩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한 패밀리룩이 중형차인 로체 이노베이션에 처음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