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장애로 4억 선물 거래 손실”…개인투자자 배상 청원_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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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전산 장애로 선물 거래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4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 당국에 증권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 증권사에 해외 원유 선물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A씨는 지난 8월 31일 밤 코스콤과 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매매 계약을 제때 체결하지 못해 38만 달러, 약 4억 2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손실에 대한 배상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는 일시적인 전산 장애는 있었지만 전화로 고객의 주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만큼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