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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자녀를 1명 이상 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자녀를 1명 이상 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지난 13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실시될 경우 집에서 근무 부대로 출.퇴근이 가능해 자녀를 둔 병사들의 육아와 가사 분담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대 당시 자녀가 없었으나 군 복무 도중 출산한 기혼병사도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로 재배치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는 병무청 인터넷 www.mma.go.kr 에서 출력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작성해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와 치대 한의대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나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