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7년 만에 확정_선수가 승리하여 월드컵에 출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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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7년을 끌어온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이용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집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 통신사의 통신 요금 원가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

소송 제기 7년 만에 대법원이 확정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에서 판결 근거를 찾았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선 원가 자료 공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요금의 불신 해소와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도 원가 공개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감독권 행사의 적절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공개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원가 자룝니다.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자료까지 공개 대상입니다.

스마트폰 출시 초기인 2세대와 3세대 통신서비스의 요금제 결정 과정이 규명됩니다.

4세대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LTE 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요금 원가도, 정부가 심의 평가한 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번 판결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통신 요금 인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