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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이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대지현황과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정기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